허핌의 시선집중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이하’ 포함 변경사항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에 대응하여 많은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변동사항 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 축소 정부는 오는 7월 11일부터 격리 생활지원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하향된, 중위소득 100% 이하로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점점 정부 지원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원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본인부담이 적은 재택치료자에 한해서는 정부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가구 : 194만 4,812원 2인가구 : 326만 85원 3인가구 : 419만 4,..
2022. 6. 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