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폐지에 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속성의 뜻과 , 산재보험의 보상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전속성폐지 및 수급조건 사진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및 수급조건

    산재보험에서 전속성이란??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전속성’이란,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소득이 116만 4000원 이상 또는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시간 이상 일 때 ‘전속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주로 복수의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아 걸림돌이 되곤 하였습니다.

    전속성으로 폐지로 인한 혜택

    그동안 다양한 플랫폼에 소속되어 산재보험 가입조건 중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 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 지급액 계산기
    산재보험 지급액 계산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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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 기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 요양급여

    ▷ 지급 사유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경우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범위 : ⓵진찰 및 검사비 ⓶ 약제 또는 진료재료 ⓷그 밖의 보조기, ⓸ 처치ㆍ수술ㆍ치료비, ⓹ 재활치료비 ⓺ 입원비 ⓻간호 및 간병비

    ▪ 휴업급여

    ▷ 지급 사유 : 업무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범위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 지급 사유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생긴 경우.

    ▷ 지급 범위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으로 지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간병급여

    ▷ 지급 사유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지급 범위 : 간병급여의 3분의 2를 지급.

    ▪ 기타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정보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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