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폐지에 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속성의 뜻과 , 산재보험의 보상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전속성이란??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전속성’이란,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소득이 116만 4000원 이상 또는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시간 이상 일 때 ‘전속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주로 복수의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아 걸림돌이 되곤 하였습니다.
전속성으로 폐지로 인한 혜택
그동안 다양한 플랫폼에 소속되어 산재보험 가입조건 중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 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 기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 요양급여
▷ 지급 사유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경우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범위 : ⓵진찰 및 검사비 ⓶ 약제 또는 진료재료 ⓷그 밖의 보조기, ⓸ 처치ㆍ수술ㆍ치료비, ⓹ 재활치료비 ⓺ 입원비 ⓻간호 및 간병비
▪ 휴업급여
▷ 지급 사유 : 업무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범위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 지급 사유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생긴 경우.
▷ 지급 범위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으로 지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간병급여
▷ 지급 사유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지급 범위 : 간병급여의 3분의 2를 지급.
▪ 기타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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