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데요. 지난 3일 신속 지급으로 업체당 6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에서 명칭이 바뀐 지원제도이며,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업체별 차등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 정리
1. 지급대상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 (개업일)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사업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업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 조회 후 온라인 신청(링크 참조)
· 신속 지급
▹ 2022. 05. 30.(월) ~ 2022. 0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확인 지급
▹ 2022. 06. 13.(월) 09:00 ~2022. 0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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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은 많이 남아 있으나, 신청자가 몰려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에 적혀있는 신청 시간을 참고하시어, 6월 13일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주의 : 최근 손실보전금 관련 사칭 문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 전 꼭! 숙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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