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목) 이근 대위가 여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근 대위가 어떤 부분에서 여권법을 위반하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근 위법 사항 정리
1. 여권법 위반 사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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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위반 사항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오늘은 이근 대위가 위반한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근 대위가 여권법 및 형법을 위반한 건 명백한 사실이며, 이에 추가로 형법 및 사전죄까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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