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 완화된 제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신혼부부 등 많은 예비 주택 구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애 첫 주택 LTV 한도 및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주택 관련 용어
1. LTV란?
LTV란 주택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주택 가격에 대해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나오는가를 뜻합니다.
2. DTI란?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즉 대출을 상환할 능력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3. DSR이란?
DTI에서 대출원리금+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DSR규제가 3단계로 확대되었는데요.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 합계가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라고 하였을 때, 연간 원리금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만 갚을 수 있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생애 첫주택 개선사항
1. 주택가격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8억 원 이하였던 주택 가격 기준의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2. 소득
소득이 부부합산 1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의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3. LTV
기존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50%~70%까지 적용되지 않던 LTV가 80%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4. 한도
기존 최대 4억 원 한도에서 6억 원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6억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DSR 3단계 규제로 인해 최소 연소득 1억 2천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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