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및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최근까지 유예기간을 통해 따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강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기준, 단속 예시, 단속 시 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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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경찰청 SNS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총정리

    1. 단속 기준 및 처벌

    · 단속 기간 : 2022년 7월 12일 ~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도로교통법 제5조
    · 단속 기준 :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처벌 :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처벌.
    · 기타 불이익 : 벌점 10점, 3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 및 보험료 10% 할증

    2.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예시

    · 상황1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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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경찰청 SNS

    해당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상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가도 된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측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등을 받을 수 있으니, 지나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 상황2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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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경찰청 SNS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다면‘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 상황3 :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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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경찰청 SNS

    이 상황은 7월 12일부터 새로 바뀌는 조항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우회전시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만일시정지 후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라는 조항이 7월부터 신설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상황4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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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경찰청 SNS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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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예시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니, 운전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경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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