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사망 위로금을 1억 원까지 상향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 사망위로금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사망위로금 금액
·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의심 질환 발생 시 : 최대 5,000만 원
·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시 : 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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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위로금 신청절차
1. 이상반응을 신고한다.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합니다.
·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보상신청을 신청한다.
·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보상을 신청합니다.
· 보상 신청은 관할 지역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접수 및 기초 조사를 받는다.
·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시작으로 광역 자지단체까지 조사를 받습니다.
4. 피해보상을 심의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심의를 시작합니다.
·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이 결정됩니다.
백신 사망위로금 신청 필요서류
1.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⑦ (선택)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2.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⑧ (선택)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3. 접종 후 사망 시 필요 서류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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