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3배를 이자로 적립해주는 계좌를 말합니다. 7월 18일(오늘)부터 해당 계좌의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서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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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하게 됩니다.
· 월요일(7월 18일, 7월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7월 19일, 7월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7월 20일, 7월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7월 21일, 7월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7월 22일, 7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해당 서류들은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화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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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 사업소득 발생하면 신청 가능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매월 30만 원 지원
2. 중위소득 50%~100%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신청 가능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매월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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