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요약정리
신청자격 및 기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치료를 받고 격리해제 된 자 ·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이메일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구비)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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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홈페이지 신청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이메일 & 방문 - 생활비 지원 신청서 1부 - 가구 대표 1인의 통장 사본 1부 - 가구 대표 1인의 신분증 1부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문자메시지 인증 가능) |
지급일
· 지원금액 : 1인 기준 1일 x 34,910원(최대 7일)
· 지급일 : 격리 해제 후 최소 1개월 ~ 최대 3개월
오늘은 코로나 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 11일부터 격리 관련 정책이 변경되오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격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이하’ 포함 변경사항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에 대응하여 많은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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