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명령으로 3개월 일시석방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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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석방 요약 정리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3개월 간 일시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형집행정지 사유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이 건강을 심하게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란 “70세 이상의 고령일 때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

    · 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1심 :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 2심(확정) : 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

    특별사면의 가능성

    이번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여당에서는 기존에 요구하던 특별사면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대통령들의 특별사면 일지를 볼 때 8·15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윤석열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면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수감기간이 짧은 관계로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취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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