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득요건 지급기간 신청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1.1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1.2 청년월세특별지원 연령요건

         1.3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
         1.4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요건
         1.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

         2.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
         2.2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2.3 청년월세특별지원 모의계산 
    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3.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3.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시기
         3.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류
         4.1 청년월세특별지원 필수서류
         4.2 추가서류 - 하숙집 거주
         4.3 추가서류 - 대학 기숙사 거주
         4.4 추가서류 - 회사 기숙사 거주
    5. 청년월세특별지원 유의사항
         5.1 추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5.2 신청 후 만 34세가 초과될 경우
         5.3 부모님이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경우
         5.4 배우자, 형제, 친구와 월세를 나눠 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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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연령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지원연령은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거주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의 거주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재산 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다만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이 누락될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특별지원의 모의계산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앞으로 1년 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기간은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은 8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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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 필수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 필수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추가서류 - 하숙집 거주

    하숙집에 거주할 경우 추가 서류로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 대학 기숙사 거주

    대학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추가 서류로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 회사 기숙사 거주

    회사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추가서류로 임대차계약서(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5. 청년월세특별지원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주거급여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차액에 대해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만 34세가 초과될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신청 가능하며,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형제, 친구와 월세를 나눠내는 경우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대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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