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출산하신 산모님들의 경우 산후관리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때 산후관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의 산모분들이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정부에서는 산모분들의 적절한 산후관리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업에 참여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썸네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길라잡이

    1. 신청 대상

    ▹ 산모 및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예외 : 희귀 질환·중증 난치질환, 장애인, 둘째ㆍ셋째 이상, 결혼이민, 미혼모 등 (150% 초과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등

    제출서류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증빙), 육아휴직 증명서 등

    3. 서비스 내용

    ▹ 산모 지원 : 유방관리, 수유지원, 산후 위생관리, 청소, 식사 등
    ▹ 영아 지원 : 아기 위생관리(목욕, 기저귀, 소독), 건강상태 관리, 세탁물 관리
    ▹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둥이 10~20일, 세쌍둥이 이상 15~25일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사용 가능.
    ▹ 서비스비용 :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약 3~8만원/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문.pdf
    5.44MB


    오늘은 산모ㆍ신생아 산후관리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궁금하신 산모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첨부파일로 남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