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연장 포스터

    5월 3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겨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중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3줄요약
    1. 개별소비세 30% 감면(5% -> 3.5%)

    2. 해당 혜택은 2022. 6. 30. → 12. 31. 종료
    3. 차량 출고가 실 부담액 기준 최대 2.3% 인하효과

    개소세 인하 관련 요약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관련 내용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1977년 7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로 현재의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법상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민생활 긴급 민생안정 10대프로젝트 사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차량 구입 금액은 7850만원으로, 해당 금액 이하의 경우 금액에 따라 상이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한도 금액
    7850만원

    인하전(5% 기준) 7850만원 -> 인하후(3.5%) 7706만원(-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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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링크입니다. 차량 실구매 금액을 입력하시면 30% 인하율에 따른 혜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개별소비세 계산 예시표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연장은 차량 구입을 앞두신 많은 분들의 구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구입 예정이신 차량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시고 구입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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