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 중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정보 간단요약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관할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장애인연금 관련 궁금하실 사항만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해당 요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국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구 1,2,3급 해당)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 192.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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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기초급여 : 월 30만원
▪ 부가급여 : 월 2~38만원(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링크)
준비물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시중은행),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해당 준비물은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오늘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증장애인과 별개로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대신 장애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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