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굴삭기가 초등생을 치고 지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굴착기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민식이법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예외 대상
1. 긴급자동차
처음 민식이법이 나왔을 때는, 긴급자동차도 예외 없이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었으나, 근무자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해당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차
· 경찰차
· 구급차
· 혈액 운반용 긴급자동차
2.건설기계
법률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굴착기 사건 또한 도로교통법의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클레인이나 로드롤러 등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상 자동차에 포함하는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도로보수 트럭, 노면파쇄기, 노면 측정장비,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수목 이식기, 터널용 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3. 농기계
농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고 있지만, 따로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자동차'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의 제약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민식이법 적용에서도 예외로 작용합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농기계의 도로 이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동 가능한 농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운기
· 트랙터
· 콤바인
· 이양기
오늘은 민식이법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125cc의 스쿠터 또한 민식이법에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기계 및 농기계가 빠져있는 점은 민식이법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좀 더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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