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30조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약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기간 : 최대 1년 ~ 3년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20년
· 감면금액 : 60% ~ 90% 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 사업주)
·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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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① 대출의 상환이 곤란한 사업주
② 금융부담 과다 채무를 가진 사업주
③ 사업 경쟁력이 취약한 사업주
④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주
⑤ 폐업 및 부도를 겪은 사업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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