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에 대응하여 많은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검사-사진
    사진 : 뉴스1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변동사항

    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 축소

    정부는 오는 711일부터 격리 생활지원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하향된, 중위소득 100% 이하로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점점 정부 지원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원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본인부담이 적은 재택치료자에 한해서는 정부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가구 : 194만 4,812원
     2인가구 : 326만 85원
     3인가구 : 419만 4,701원
     4인가구 : 512만 1,080원
     5인가구 : 602만 4,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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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기존 유급휴가비 지원에 제한이 없었던 것과 다르게 오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격리의무 4주 간 유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에 대해서는 현행 대로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4주간 확진자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 후 격리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중대본 측은 밝혔습니다.

    오늘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코로나19 관련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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