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경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입국 시 면세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면세한도-변경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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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입국 시 면세한도

    현재 1인당 해외여행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술 : 1병 /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피 / 금액 제한 따로 없음.
    · 향수 : 60ml / 금액 제한 따로 없음.
    · 합계 : 총 600달러 이하 

    면세한도 변경 사항

    앞으로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총 800달러로 이를 초과할 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현행인 600달러의 경우 2014년도에 설정됐을 만큼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한다는 방침인데요. 1인당 국민 소득도 크게 늘었고, 세계적인 추세를 미루어 보았을 때 면세한도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기획재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특히 면세점 등 관광산업의 매출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일상 회복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23 면세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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