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족 혹은 주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했을 때, 피치 못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응급입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입원-방법-유의사항-썸네일

    응급입원 방법

    1.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발견했을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통 119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 요청 및 응급입원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경찰관에게 있으므로 꼭 경찰이 도착해야 합니다.  

    2. 응급입원을 의뢰한다.

    경찰 및 소방관과 동행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정신건강전문의 판단 하에 긴급하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72시간 동안 전문의가 진단한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기준 72시간 동안 전문의가 진단하고,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절차에 맞게 연장해야 합니다.

    4. 입원 형태를 변경한다.

    보호 입원 혹은 행정 입원으로 입원 형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72시간 내로 변경하지 않을 시 즉시 퇴원 조치되며, 다시 입원하는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기한 내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하여 입원 형태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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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 유의사항

    1. 자해나 타해 위험이 명확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고 있거나, 가할 위험이 명확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동하는 경찰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자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경찰관이 환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척 긴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경찰은 쉽게 응급입원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인권과 관련하여 잘못 응급입원에 동의할 시 경찰관이 받게 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다치는 상황이 아니면 동의를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누적하여,  약간의 자해나 타해 위험이라도 발생할 시 신속히 조치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호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응급입원까지 진행될 정도의 상황이면, 증상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를 드는 등 보호자를 위협할 만한 행동이 보이는 즉시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으며, 이때 숨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는 응급입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입원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질병의 영역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사회 악이 아닌 정신적으로 아픈 한 명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증상이 컨트롤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이럴 때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 하루 속히 치료받을 수 있길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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