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분들은 질환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투약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질환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면 정신과 전문병원의 도움을 받아 입원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일상생활기능이 회복된 후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신과 입원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입ㆍ퇴원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의 종류 요약정리

    1. 자의입원 : 환자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병원에 입원.
    2. 동의입원 : 본인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하에 입원.
    3.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하에 입원.
    4. 행정입원 :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
    5. 응급입원 :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입회하에 입원.

    정신과 입원의 종류는 크게 말씀드린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입원의 종류별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정신과 입원의 종류 & 준비물

    자의입원

    ▹ 입원대상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입원절차 : 자의입원 권장 → 신청서 작성 → 입원
    ▹ 퇴원절차 : 본인이 퇴원을 요청 → 지체없이 퇴원
    ▹ 본인의 입원 의지가 있을 경우 권장되는 입원 형태.

    동의입원

    ▹ 입원대상 : 정신질환자
    ▹ 입원절차 : 정신건강전문의 판단 → 본인 및 보호의무자 1인 동의 → 신청서 작성 → 입원
    ▹ 퇴원절차 : 본인이 퇴원을 요청 → 지체 없이 퇴원
    ▹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 신청이 가능(전문의 판단)
    ▹ 전문의 진단하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보호입원

    ▹ 입원대상 : 정신질환자
    ▹ 입원절차 : 정신건강전문의 판단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최초 입원(2주) → 입원 연장 여부 결정.
    ▹ 퇴원절차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청 → 지체 없이 퇴원
    ▹ 전문의 진단하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 최초 입원 후 3개월, 6개월 단위로 입원을 연장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보호의무자의 범위
    보호의무자의 범위

     

    행정입원

    ▹ 입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자ㆍ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
    ▹ 입원절차 : 진단 및 보호 요청→ 2명 이상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 행정입원(지자체장)
    ▹ 퇴원절차 :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 권고 → 퇴원
    ▹ 전문의 진단하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 경찰관이 행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요청 가능.
    ▹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위원회의 심사 이후 연장.(3개월, 6개월)

    응급입원

    ▹ 입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자ㆍ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
    ▹ 입원절차 : 응급입원 의뢰(경찰,전문의 동의) → 정신의료기관 호송 → 72시간 입원 → 입원 형태 전환
    ▹ 퇴원절차 : 응급입원 후 3일 경과 시 퇴원(공휴일 제외)
    ▹ 계속 입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원 형태 전환 가능 → 보호입원, 행정입원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누구든 발견한 사람이 의뢰할 수 있음.

    입원 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입원시 필요서류

    ▹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의무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입원시 필요 물품

    ▹ 속옷, 양말, 수건, 세면도구, 화장지 등의 개인물품
    ▹ 컵, 화장품(플라스틱), 지병 관련 약 또는 처방전
    ▹ 금지품목 : 술, 라이터, 현금, 핸드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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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신과 입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신 뒤, 증상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신속한 입원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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