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판데믹과 관련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대폭 낮춰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지급 제한 등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7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7월부터 어떻게 변하나
지급요건 변경사항
1. 현행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전체 실업 인정기간 4주 1회 주기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 기간 중 자유 선택
2.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변경)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취업활동
· 반복수급자(5년 간 3회 이상)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취업활동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취업활동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3.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변경)
· 일반수급자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5년 간 3회 이상)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1차는 집체교육
- 자원봉사 등 폭넓게 인정.
변경사항 해석
· 반복,장기수급자의 수급요건 강화.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요건 완화.
·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앞으로 인정하지 않음.
· 취업특강,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횟수 제한.
·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 면접 불참 시 경고조치 및 급여지급 제한
반응형
'허핌의 시선집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유행감소세 한계” (0) | 2022.06.28 |
---|---|
김고은 유기견 입양 강아지의 이름은 ‘윌이’ (0) | 2022.06.28 |
‘송지아 유튜브 복귀’ 활동 재개 배경 & 활동 중단 이유 요약정리 (0) | 2022.06.28 |
임시완 스틸 공개 영화 ‘비상선언’ 등장인물&줄거리 요약 정리 (0) | 2022.06.28 |
드라마 미남당 줄거리 등장인물 몇부작 요약 정리 (0) |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