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판데믹과 관련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대폭 낮춰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지급 제한 등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7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실업급여-변경사항-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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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7월부터 어떻게 변하나

    지급요건 변경사항

    1. 현행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전체 실업 인정기간 4주 1회 주기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 기간 중 자유 선택

    2.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변경)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취업활동
    · 반복수급자(5년 간 3회 이상)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취업활동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취업활동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취업활동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3.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변경)

    · 일반수급자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5년 간 3회 이상)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1차는 집체교육
    - 자원봉사 등 폭넓게 인정.

    실업급여-변경사항-사진
    사진 - 고용노동부

    변경사항 해석

    · 반복,장기수급자의 수급요건 강화.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요건 완화.
    ·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앞으로 인정하지 않음.
    · 취업특강,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횟수 제한.
    ·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 면접 불참 시 경고조치 및 급여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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